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개헌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여야가 협치로 입법할 땐 거부권 행사가 안 나온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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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 사진 = 연합뉴스 |
황 위원장은 오늘(17일) 오전 경인방송 라디오 '까칠한 시선 이동형입니다'에 출연해 이 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입법 독재, 입법 강제에 대해 국가원수, 또 행정수반으로서 부당하다고 할 때 유일한 견제 수단이 거부권"이라며 "그것도 다시 국회로 넘겨 재의결해 달라는 요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입법 독주나 지나친 법의 강행이 있을 땐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부여하는 것이 대통령제 헌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선출된 데 대해선 "축하를 드린다"면서 "국회 위상 높여주는 귀한 국회의장으로 남았으면 한다"고 전했습니다.
14·16대 두 차례에 걸쳐 국회의장을 역임한 이만섭 전 의장을 거론하며 '중립적인 태도'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또, 최근 검찰 인사를
황 위원장은 "방탄 검찰로 운용한다면 국민이 가만히 있겠느냐"며 수사 내용을 보고 판단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