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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재호 주중국 대사. / 사진=연합뉴스 |
정재호 주중 한국대사에 대한 갑질 의혹 관련 외교부 감사 결과 징계 사안은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오늘(7일) 외교부 감사 결과에 따르면, 정 대사는 주재관 대상 교육 과정에서 일부 부적절 발언을 한 것으로 파악됐지만 징계 등 신분상 조치가 이뤄질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교부는 또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등 다른 사안은 모두 사실과 다르거나 증거가 없어 ‘불문 종결’하기로 했습니다.
주중대사관에 근무 중인 주재관 A 씨는 지난 3월 정 대사가 폭언을 하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
외교부는 이에 정 대사와 A 씨를 분리 조치하고 지난달 15일부터 10일간 현지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앞서 정 대사는 해당 의혹에 대해 지난 3월 입장문을 내고 “언론 보도 내용은 일방의 주장만을 기초로 한 것”이라며 의혹을 부인한 바 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