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결과 국민 다수가 특검 도입 지지하게 돼"
"윤 대통령, 사태 악화에 대해 사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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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 사진 = MBN |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이 채 해병 특검법의 조건부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원론적으로 보면 채 상병 특검 도입은 타당하지 않은 사안"이라면서도 "일단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여야가 조속히 재협상을 할 것을 요청하고, 이태원특별법처럼 여야가 합의하면 특검을 수용할 것을 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의원은 "이 사건은 기본적으로 해병대 수사단장의 월권과 과잉판단이 발단이었다"며 "이런 단순 사안을 부실하게 다뤄서 정치적 이슈로 만든 것은 전적으로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대응 잘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제대로 된 법리적 검토도 없이 경찰 이첩을 결재했다가 번복한 장관의 무능, 이 과정에서 불거진 대통령 대노설의 구태의연함, 피의자 신분인 사람을 굳이 대사에 임명해서 의혹을 초래한 무정견과 의심스러운 인사 배경 등이 그것"이라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결과 국민 다수가 특검 도입을 지지하게 된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이 대안없이 거부권으로만 대응하는 것은 민심을 악화시킬 뿐더러, 비판 민심을 등에 업은 야당과 강경대치 국면으로 몰고 가 협치는커녕 국정의 위기를 더 심화시킬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조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먼저 기자회견 등 대국민 입장 표명을 통해 사태를 악화시켜 일파만파를 초래한 것에 대해 정중하게 사과해야 한다"며 "다음으로 의혹으로 제기된 부분들에 대해 사실관계를 한 점 빠뜨리지 않고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이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럼에도 여론이 납득하지 못한다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재협상을 통해 여야가 합의를 하면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조 의원은 "여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