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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 / 사진=연합뉴스 |
정부가 각 병원에 공문을 보내 의과대학 교수의 사직 등으로 인해 환자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병원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대한병원협회는 최근 보건복지부의 요청에 따라 전국의 병원장들에게 의대 교수의 사직이나 휴직 등으로 인한 진료 변경 시 적절하게 조치해 달라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공문에서 의료기관 또는 주치의가 진료 변경 사항과 관련해 사유를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진료계획 또는 주치의를 변경하거나 타 의료기관을 안내해야 한다고 알렸습니다.
또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 없이 갑작스러운 진료 중
복지부는 이번 요청의 근거로 보건의료기본법과 의료법의 관련 규정을 들었습니다.
보건의료기본법은 의사가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박혜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floshmlu@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