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 진상규명을 위한 '이태원특별법'이 국회 본회의 전 마지막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도 통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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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도읍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
국회 법사위는 오늘(2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태원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습니다.
어제(1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표가 만나 특별법의 핵심 쟁점을 수정해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수정된 법안을 보면, 특조위는 위원장 1명에 여야가 각 4명의 위원을 추천해 총 9명으로 구성하도록 정했습니다. 특히 국회의장 몫이던 위원장 추천을 여야 '협의'로 정하도록 수정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직권 조사 권한 및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이 삭제됐고, 특조위 활동 기한을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게 한 조항은 유지됐습니다.
행안위와 법사위를 통과한 이태원특별법은 이날 오후 2시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