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임시회 최대 쟁점 중 하나였던 '이태원특별법'에 대해 여야가 수정합의했습니다.
이견이 있던 특별조사위원회 구성과 활동 기간, 조사 방식 등에서 합의를 본 건데요.
이 중 특조위의 구성과 활동 기간은 민주당 주장을 따르기로 하고, 독소조항 논란이 있던 영장청구의뢰권은 국민의힘 주장에 따라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여당에선 이번 합의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간 영수회담이 물꼬를 텄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대통령실도 곧장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첫 소식, 강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이태원특별법'에 대해 여야가 수정합의했습니다.
노동절에도 협상을 이어간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견이 컸던 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과 활동 기간, 조사 방식 등에서 합의된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9명의 특조위원은 여야가 각각 4명씩 추천하고 나머지 1명은 민주당 주장에 따라 국회의장이 여야 협의를 거쳐 추천하기로 했습니다.
활동 기간 역시 국민의힘이 요구한 최장 9개월이 아닌 1년 3개월의 원안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독소조항 논란이 있던 '영장청구의뢰권'은 국민의힘 주장에 따라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저희들 판단에는 전혀 법리적인 문제가 없는 것이지만 합의처리를 위해서 수용할 수 있을 만한 영역의 것이라고 판단을 했고…."
국민의힘은 이번 합의에 대해 지난달 29일 진행된 영수회담이 물꼬를 텄다면서 대통령실과 숙의를 거쳤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이양수 /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 "회동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고 그것이 물꼬가 돼서 여야 간의 협상을 다시 한번 시도했고요."
대통령실은 곧장 환영 입장을 내고 "영수회담을 통해 협치와 정치의 복원이 시작됐는데 그 구체적인 첫 성과라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여야는 내일(2일) 본회의를 통해 이태원특별법을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 스탠딩 : 강영호 / 기자
- "다만, 국민의힘은 협상이 진행 중인 '채 상병 특검법' 처리를 민주당이 강행할 경우 본회의 개최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막판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MBN뉴스 강영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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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임채웅·김회종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
그래픽 : 강수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