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일부 수정해 내일(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 국민의힘 이양수(왼쪽),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가 1일 국회에서 이태원참사특별법 수정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 사진 = 연합뉴스 |
국민의힘 이양수·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합의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여야는 이태원특별법에 명시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구성과 활동 기간, 조사 방식 등 내용에 대해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장 1인을 여야 합의로 정하고, 여야가 각각 4명의 특조위원을 추천하기로 했습니다.
특조위 활동 기간은 1년 이내로 정해졌고,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특별법 내용 중 특조위 영장청구권 조항과 직권조사 권한을 삭제하는 데 합의를 이뤘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