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소속 정무위원들이 민주유공자법과 가맹사업법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도록 처리했습니다.
지난주 양곡관리법을 본회의에 직회부한지 닷새 만인데요.
국민의힘은 "의회 폭거이자 입법 독재"라며 반발했습니다.
정태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민주당이 민주유공자법을 단독 의결로 본회의에 넘겼습니다.
지난주 양곡관리법에 이어 닷새 만입니다.
▶ 인터뷰 : 백혜련 / 국회 정무위원장
- "총 투표수 15표 중 가 15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주당 소속 11명이 전원 찬성한 가운데 김종민 새로운미래 의원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양정숙 개혁신당 의원, 강성희 진보당 의원이 힘을 보탰습니다.
국민의힘 간사인 강민국 의원은 홀로 참석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비판한 뒤 퇴장했습니다.
▶ 인터뷰 : 강민국 /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 "우리 민주당은 입만 떼면 검찰 독재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민주주의를 무시한 의회 폭거이자 또 입법 독재입니다."
민주유공자법은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을 제외한 민주화 운동 피해자들도 유공자로 예우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지난해 12월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국민의힘이 위원장으로 있는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상태였습니다.
민주당은 이미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고 강조했습니다.
▶ 인터뷰 : 홍성국 /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 "민주유공자법은 사실 20여 년간 계속 논의가 돼 왔던 사항인데요, 이런 논란을 제거하기 위해서 지원 범위를 대폭 조정했고요."
가맹점주들에게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가맹사업법도 함께 본회의에 직회부됐습니다.
▶ 스탠딩 : 정태웅 / 기자
- "총선 이후 야당의 단독 의사결정과 여당의 불만 폭주가 반복되면서 21대 국회 막바지에 여야의 갈등은 극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MBN뉴스 정태웅입니다."
[ 정태웅 기자 bigbear@mbn.co.kr]
영상취재 : 임채웅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
그래픽 : 박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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