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오늘(28일) 본회의를 열고 천안함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특위 구성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상민 기자.
【 기자 】
네, 국회입니다.
【 질문 】
진상조사특위, 본회의 통과에 별다른 이견은 없을 것으로 보이죠?
【 기자 】
네, 지난 23일 여야 원내대표가 천안함 특위 구성에 이미 합의한 만큼, 무난한 본회의 통과가 예상됩니다.
특위는 한나라당 10명, 민주당 8명, 비교섭단체 2명 등 여야 동수로 구성됩니다.
위원장은 한나라당에서 맡고 오는 28일부터 두 달 동안 활동합니다.
필요할 경우 활동 기간을 한 달 연장할 수 있습니다.
특위는 천안함의 침몰 원인 분석과 함께 국가 안보체계 검토 등 국회 차원의 대책 마련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국회는 독도영토 수호 특위 구성안도 처리합니다.
독도 특위는 각 정당의 의석 비율에 따라 구성되며 올 연말까지 독도 수호 대책 등을 논의합니다.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와 약사도 처벌하는 쌍벌죄 관련 법안도 본회의에 올랐습니다.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료인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징금 없이 1년 이내의 자격정지에 처하는 법안입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6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리베이트 쌍벌죄가 시행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뉴스 이상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