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문석 후보 / 사진=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양문석(경기 안산갑) 후보 관련 새마을금고 편법 대출 의혹을 수원지검 안산지청에서 수사한다고 오늘(5일) 법조계가 밝혔습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국민의힘 '이조 (이재명·조국) 심판 특별위원회'가 지난 1일 양 후보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대검찰청에서 넘겨받아 수사 중입니다.
양 후보는 2021년 4월 대학생 딸 명의로 11억 원을 '사업운전자금' 명목으로 대출받았다가 편법 대출 의혹에 휘말렸습니다.
양 후보는 대출 5개월 전인 2020년 11월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31억 2천만 원에 매입하는 과정에서 대부업체로부터 5억 8천만 원을 빌렸는데, 딸 명의 대출금으로 이 돈을 갚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편법은 맞지만 사기는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그는 사과하면서도 지난달 30일 "우리 가족의 대출로 사기당한 피해자가 있나. 의도적으로 새마을금고를 속였나"라며 반문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양 후보는 지난 1일 "아파트를 처분해 새마을금고 대출금을 긴급히 갚겠다"며
현장검사에 나선 새마을금고중앙회와 금융감독원은 전날 "개인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허위 증빙 제출, 부실 여신심사 등 위법·부당 혐의가 발견됐다"며 양 후보의 딸과 대출모집인을 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수사기관에 통보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박연수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younsu45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