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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병비 걱정 없는 나라' 당정 협의회 / 사진=연합뉴스 |
오늘(1일) 보건복지부는 전국 20개 요양병원 1,20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환자 간병비와 병원 운영비 들 총 85억 원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지난해 말 '간병 지옥'으로 불리는 환자 가족의 부담을 덜고자 요양병원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간병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2027년에 본사업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복지부는 지난달 15일까지 1단계 시범사업에 참여할 요양병원을 공모해 의료 최고도·고도 환자 비율과 병원 규모, 사업계획의 적절성 등을 바탕으로 10개 지역 20개 요양병원을 선정했습니다.
의료 최고도·고도 환자란 의학적인 기준에 따라 분류한 등급의 환자 중 가장 의료서비스가 시급히 필요한 이들로 일반적으로 최고도에는 혼수상태에 놓여 있거나 인공호흡기를 부착한 환자 등이 해당합니다.
이러한 의료 최고도 환자나, 의료고도이면서 장기요양 1·2등급에 해당하는 환자에 한 해 병원 1곳당 약 60명에 월평균 59만 4,000원∼76만 6,000원의 간병비를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간병비 지원 기한은 의료고도 환자는 180일, 최고도 환자는 최대 300일입니다.
의료·요양 통합판정심사를 거쳐 간병비 지원을 받게 되면 환자의 간병비 본인부담률은 40∼50% 수준으로 낮아지며 간병인 배치 유형별로 월 29만 2,500원에서 53만 7,900원 사이의 금액을 내게 됩니다.
사업 참여 병원은 병원이 선택한 배치 유형별로 병원당 17∼25명의 간병인 인건비와 운
복지부는 오는 3일부터 우선순위에 따라 희망 환자에게 참여 신청을 받습니다. 의료최고도 환자·의료고도이면서 장기요양 1등급인 환자가 1순위가 될 전망입니다. 다음 달에는 의료고도이면서 장기요양 2등급 판정을 받은 환자가 우선 참여 대상이며, 6월 이후로는 나머지 미신청자들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박연수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younsu45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