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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 사진=연합뉴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죄수복 입은 모습을 합성한 사진이 서울 한복판에 유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어제(31일) 종로구 숭인동 주상복합건물 공동현관에 이 대표 관련 인쇄물이 꽂혀 있다는 신고를 받고 공직선거법상 부정선거운동 혐의로 유포자를 추적 중이라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유포물에는 죄수복 차림의 이 대표 모습과 함께 연루 의혹이 나왔던 사건명, 비방 문구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고자는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서울 종로구 국회의원 후보 사무실 관계자로, 합성 사진을 시민으로부터 전달받아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주변을 수색하다 상가 건물 안 쓰레기통에서 추가 인쇄물을 발견해
경찰은 유포자 특정을 위해 상가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하고 인쇄물 지문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255조 2항 5호에 따르면 탈법 방법에 의한 문서나 도화를 배부·게시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