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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석준 의원 / 사진=연합뉴스 |
국민의힘은 오늘(26일) 단말기유통법(단통법) 폐지, 5세대 이동통신(5G) 저가 청년요금제 도입 등 생활 속 규제 완화 방안을 담은 4·10 총선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홍석준 중앙선대위 종합상황실 부실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민이 일상에서 느끼는 불편을 해소하고 편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추진 중인 단통법 폐지를 총선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단통법 폐지 후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30만∼80만 원대 중저가 단말기 출시를 유도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5G 요금 최저구간 인하와 소량 데이터 구간 요금제 세분화를 시행해 새로 생기는 저가 구간에서도 데이터 제공량을 최대 2배 늘리는 청년요금제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단통법 폐지
이어 예비 귀농인들이 농막보다 쾌적하면서도 절차는 간소한 농촌체험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농지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박연수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younsu45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