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를 들고 지역주민들에게 인사한 더불어민주당 서울 도봉갑 안귀령 후보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사진=안귀령 후보. 연합뉴스 자료 |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닐 때 마이크 등 확성 장치를 사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한다는 공직선거법 59조를 적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 후보는 최근
이에 대해 도봉구 선관위는 안 후보가 선거 운동복을 입고 있었기에 해당 발언이 선거운동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판단, 서면으로 '엄중 경고'를 내렸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모레(28일) 시작됩니다.
[오지예 기자/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