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의사'라 속여 3천만 원 편취…비트코인 구매에 활용
이재명 대표, 지난 대선 당시 "보이스피싱, 매우 악질적인 범죄" 꼬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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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변호 이력 등으로 논란이 된 조수진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후보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종인 로맨스스캠(사람 간의 신뢰를 이용한 사기 수법)사건 가해자 측을 변호한 이력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조 후보는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선고된 사기방조 사건에서 가해자 A씨 측을 변호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 12월쯤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 B 씨 등에게 범죄를 위한 계좌를 제공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 씨 등은 2022년 자신을 외국의 의사라고 소개하면서 피해자 C 씨에게 접근한 뒤 두 차례에 걸쳐 약 3천만 원 상당의 돈을 편취해 비트코인 구매에 활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 후보가 변호한 A씨는 앞서 지난 2015년과 2018년에도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해 각각 기소유예 처분과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 후보는 A씨가 사기 범행에 가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A씨가 피싱범들에게 자신의 범죄 경력을 알려주거나 오히려 범죄자들을 걱정했다는 점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조 후보는 인권 변호사 단체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출신으로 사무총장을 지냈고, 현재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에서 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대선 후
당시 이 대표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서민들이 애써 모은 소중한 종잣돈을 가로챈다는 점에서 매우 악질적인 범죄"라고 꼬집은 바 있습니다.
[유승오 기자 victory5@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