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주호주 대사로 부임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을 허락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 허락을 받고 이종섭 대사가 출국했다"는 대통령실 입장에 정면으로 반박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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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 대사로 부임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 사진 =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
공수처는 오늘(18일) 오전 10시 25분쯤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실의 현안 관련 입장에 관해 알려드린다"며 "대통령실 입장 내용 중 일부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대통령실은 "공수처에서 출국 허락을 받았다"며 "공수처가 조사 준비가 되지 않아 소환도 안 한 상태에서 재외공관장이 국내에 들어와 마냥 대기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출국금지 해제 권한이 없다"며 "해당 사건 관계인 조사 과정에서 출국을 허락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해당 사
이 전 장관의 소환 시기 등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해제 과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물론, 소환조사 일정 등 수사 상황에 대해 확인해드리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