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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 사진=연합뉴스 |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현재 북한에만 한정해 적용하는 형법상 간첩죄를 다른 모든 나라에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오늘(4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현재 국가기밀을 유출하는 간첩죄의 범위가 적국(북한)에 대한 유출로 한정돼 있다"며 "이는 1983년 이래 유지되고 있는데, 다른 나라와 차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다른 나라들 또한 간첩죄를 강력하게 처벌하지만, 간첩 행위의 대상을 적국이라는 개념으로 한정하지 않고 외국이라고 한다는 게 한 위원장의 설명입니다.
그는 "우리의 경우 적국인 북한을 제외한 중국이나 미국 이런 나라에 불법적으로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것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2004년경부터 개정안들이 발의돼왔다. 적국이라는 말을 외국이라고 바꾸면 해결될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김영주 부의장 등도 이 부분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개정안을 냈다며 소개했습니다.
김 부의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2022년 9월 "국제정세 다변화에 따라 적국 개념이 모호해지고, 국가기밀의 해외 유출 방지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는 점에서, 간첩죄의 적용 범위에 '외국'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며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우리 국민이 어떤 간첩행위를 했다면 당연히 중국에서 강하게 처벌된다. 그런데 반대의 경우 우리는 처벌하지 못한다. 그것은 불공정하다"며 "이래서는 우리의 중요 자산들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어려워진다"
그는 "우리 당은 작년에 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굉장히 노력했다. 그런데 민주당이 미온적 태도를 보이면서 사실상 반대 입장을 유지했기 때문에 애석하게도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며 "이번 총선에서 승리해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법 중 하나"라고 강조했습니다.
[김혜균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catfish@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