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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병무청이 정부의 의대 정원에 반발해 퇴직하는 전공의 가운데 병역을 마치지 않은 경우 내년 3월 입영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우탁균 병무청 부대변인은 오늘(26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병역 미필로 전공의 수련 중인 의무사관후보생이 중간에 퇴직이 되면 다음 연도 입영 대상"이라며 "국방부 인력수급계획에 따라서 연 1회 3월 중에 입영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2월 중에 국방부에서 역종 분류를 한다"며 "그 일정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 퇴직했다고 해서 일반 병사들처럼 1년에 여러 번 입영하는 게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상적
사직 이후 다른 병원에 입사하거나 동일 병원에 재입사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수련은 33살까지 종료가 되는 경우에 한해서 의무사관후보생으로 계속 유지가 된다"면서도 "관련 규정을 확인해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권용범 기자 dragontiger@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