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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아 전 국민의힘 의원. / 사진=매일경제 DB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경기 고양정 김현아 전 의원의 단수추천 안건에 대한 의결을 보류했습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어제(21일) 김 전 의원을 단수추천했지만, 비대위가 제동을 건 것입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오늘(22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를 마치고 “당원권 정지 사유 발생 건에 대해서 ‘정리가 분명치 않은 상황이다’ ‘검찰이 수사 중이고 사법적 판단이 종결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공관위에서 후보자 소명과 검토를 더 해달라’는 재논의 요구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재논의 요청에서 한동훈 위원장의 의지가 강하게 작용했다는 전언입니다. 한 위원장은 회의 당시 “경선이 아닌 단수공천의 경우에는 우리 스스로 분명해야 하고, 자신은 로직, 논리가 있어야 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우리 당 스스로 문제없이 깨끗하고 이기는 공천, 상대방과 다른 부분을 보여줘야 한다는 취지에서 좀 더 분명히 자신있고 정확한 논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본인의 소명과 공관위 검토를 거쳐 다시 논의해 달라는 주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공청 부결 또는 경선지역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라면서도 비대위 재의 요구에 따라 후보자 소명 등 추가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전 의원은 즉각 입장문을 통해 “사법적 판단이 종결되지 않았으므로 공천 보류를 논의한다는 의견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저는 기소되지도 않았고, 재판 중에 있지도 않다. 허위보도로 인한 여론재판이 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 관해 제기되는 의혹들은 2022년 경찰수사에서 이미 무혐의·불송치됐던 것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국면에서 정치 편향성 있는 언론사·기자에 의해 물타기 기사로 작성된 것”이라며 “이미 무혐의 난 사안을 지방선거 공천에 불만을 가진 자들이 돌아가며 고발·고소할 때마다 재탕·삼탕 수사를 받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김 전 의원은 지난해 고양정 당협위원장 시절 같은 당 시의원이나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김 전 위원이 당 윤리상 품위 유지 조항과 지위와 신분의 남용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며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처분한 바 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