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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사진 = MBN |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회기 중 국회의원들의 가상자산 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해, 실질적인 이해충돌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오늘(21일) "디지털 자산 생태계의 자정기반을 대폭 강화하고, 가상자산 제도를 재정비해 건전한 시장 및 안전한 투자여건을 조성하겠다"며 이 같은 내용의 가상자산 총선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가상자산 보유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지난해 김 의원은 국회 상임위원회 도중 가상자산을 거래한 점이 밝혀지며 민주당을 탈당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투자를 가능하게 하고, 가상자산 공제 한도를 5,000만 원까지 상향하는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민주당은 우선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의 발행·상장·거래를 허용해 투자 접근성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가상자산 ETF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시켜 비과세 혜택을 강화하고, 이를 통한 매매수익은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 과세해 다른 금융투자 상품들과의 손익통상 및 손실 이월
그동안 금융위원회는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은 가상자산 매매수익에 대한 공제 한도를 현행 25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 늘리고, 손익통상 및 손실 이월공제를 5년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