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이 일본 기업이 낸 공탁금을 배상금으로 받았습니다.
이렇게라도 배상금이 지급된 건 이번이 처음인데, 다른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은 아직 답보 상태입니다.
이시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청년 이 모 씨가 일본 히타치 조선소로 끌려간 건 해방을 한 해 남겨둔 1944년입니다.
노역에 시달리던 이 씨는 일본의 항복선언에 고국으로 돌아와 지난 2014년 일본기업 히타치조센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이 씨의 손을 들어줬고, 히타치조센은 지난 2019년 강제집행을 하지 말라며 6천만 원을 법원에 공탁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한 이 씨의 유족들은 법적 절차를 진행한 끝에 이 공탁금을 받았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가 일본 기업으로부터 돈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인데, 일본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법령에 따라 진행된 절차라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 인터뷰 : 임수석 / 외교부 대변인
- "이번 사안은 피고기업이 재판과정에서 공탁한 것으로써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탁금을 낸 일본 기업은 히타치조센이 유일하기 때문에 다른 피해자들이 배상을 받아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도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배상 문제는 완전히 해결됐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하야시 요시마사 / 일본 외무상 (지난해 12월 21일)
- "한일청구권협정 2조에 명백히 반하는 판결에 기반해 일본기업에 부당한 불이익을 입힌 것으로 지극히 유감입니다."
다른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문제가 해결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이시열입니다. [easy10@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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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래 픽 : 이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