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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전 법무부 장관. / 사진=연합뉴스 |
신당 창당을 선언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딸이 의사 면허를 반납하겠다고 했을 때 울컥했고 아버지로서 미안함을 느꼈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어제(19일) 오후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에 출연해 ‘과거로 돌아와서 (장관직) 제의가 들어오면 이런 상황을 알고도 맡으실 생각인가’라는 질문에 “만약 과거로 돌아간다면 법무부 장관직을 맡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전 장관은 “역사를 바꿀 수 없고 또 역사에 가정은 없지만 이런 결과를 알았을 때 어떤 사람이 또 어떤 가장으로 책임을 지는 사람이 그걸 맡았겠느냐”며 “돌이킬 수 없지만 그런 심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딸 조민 씨가 의사 면허 반납을 결정했을 당시를 떠올리며 “딸의 변호인들은 ‘의사 자격과 관련해서 끝까지 소송을 해야 된다’고 했고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이 ‘문제의 표창장이 입학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발표문을 냈다”며 “변호사들이 ‘끝까지 소송을 가자’고 했지만 딸이 오랜 고민 끝에 이렇게 얘기하더라”며 조 씨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는 “딸이 ‘아빠, 1심, 2심, 3심 가게 되면 끝도 없을 것 같고 그동안 난 새로운 일을 아무것도 못 할 것 같다’고 했다”며 “딸이 ‘긴 시간 노력이 아깝지만 단박에 정리하고 새 길을 가고 싶다’라고 얘기했을 때 목이 울컥하고 속도 쓰렸다”고 토로했습니다.
그러면서 “딸의 결정을 존중했고 지금은 유튜브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으며 새로운 직장 또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모로 준비하고 있는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2019년 문재인 정부 당시 법무부 장관에 내정된 조 전 장관은 정식 장관으로 임명되기 전부터 동양대 표창장 위조 정황과 입시비리 등 의혹에 휩싸여 장관 취임 35일 만에 사퇴했습니다.
이 여파로 보건복지부는 부산대의 조 씨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던 부산지법 판결 후 지난해 7월 조
정 전 교수의 입시 비리 혐의가 유죄로 확정된 후 부산대와 고려대는 지난해 4월 각각 입학을 취소, 조 씨는 항소했지만 패소했습니다. 결국 조 씨가 항소를 최종 포기하며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가 확정됐고, 복지부 의사 면허 취소 절차도 완료됐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