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지역 장병 비대면진료 초진 허용
![]() |
↑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 / 사진=연합뉴스 |
국방부가 격오지·도서지역 부대에서 근무하는 장병들의 진료 접근성 개선과 진료 선택권 보장을 위해 이번 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범사업 대상은 강원 양구군에 주둔하는 육군 21사단 직할부대와 어청도의 2함대 소속부대, 추자도의 3함대 소속부대 등 도서지역 해군 부대입니다.
원격진료장비를 활용하는 기존의 원격진료와 달리 비대면진료는 장병들이 개인 스마트폰을 이용해 군의관 또는 민간병원 의사의 진료를 받게 됩니다.
우선 21사단 장병들은 재진에 한해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등록된 21사단 의무대대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정형외과 등 전문의인 군의관에게 비대면진료를 받게 됩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21사단 특성상 민간병원이 거의 없다"며 "민간병원 의사 여력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서 시범운영을 해보고 확대 여건을 고려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도서지역 거주자는 예외적으로 비대면진
국방부는 장병들이 재진을 보다 편리하게 받을 수 있고 본인의 희망에 따라 민간의사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진료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권용범 기자 dragontiger@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