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의원 "제도가 그린워싱에 악용되지 않도록 감시 필요"
앞으로 시중에 유통되는 시멘트 제품에는 '친환경 인증' 마크가 사라집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늘(8일) 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환경표지 인증 대상에서 시멘트를 제외하는 내용의 '환경표지 대상 제품 및 인증 기준' 개정을 완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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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환경표지 인증은 ‘친환경 인증’으로 불리며, 소비자의 친환경 제품 소비 및 기업의 자발적 환경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1992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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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표지 인증 도안 (노웅래 의원실 제공) |
환경부의 이번 조치는 지난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노 의원이 1급 발암물질이 포함된 시멘트 제품에 대해 '친환경 인증'을 주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입니다.
시멘트 제품의 '친환경 인증' 논란은 1급 발암물질인 6가크롬 관리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시작됐습니다.
6가크롬은 호흡, 섭취, 피부를 통해 체내에 흡수되고 암·피부질환을 유발 가능성이 있는 1급 발암물질로, 주로 폐기물을 연소시켜 제조하는 시멘트 제품에서 검출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 의원실이 지난 2022년 국립환경과학원에 실험을 의뢰한 결과, 실험한 3개 제품 모두에서 6가크롬이 EU(유럽연합) 법적 기준치를 최대 4.5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 의원은 "환경부가 ‘쓰레기 시멘트’에 친환경 인증을 줌으로써 국민으로 하여금 친환경인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하며 "환경표지 인증 제도가 그린워싱에 악용되지 않도록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장명훈 기자 / jmh07@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