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 속은 자영업자, 행정처분 면제…영업정지 기간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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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서울시 성수동 소재 복합문화공간 '레이어57'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 / 사진 = 연합뉴스 |
청소년에게 속아 술·담배를 판매한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잇따르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와 관련한 구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8일) 서울시 성수동 소재 복합문화공간 '레이어57'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선량한 자영업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청소년 술·담배 판매) 관련 법령 개정에 즉시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영업자가 신분증을 검사한 사실이 CC(폐쇄회로)TV, 휴대폰 카메라 등을 통해 확인이 되는 경우엔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영업정지를 받았더라도 영업정지 기간을 줄이겠다는 게 윤 대통령의 설명입니다.
경쟁 가게가 미성년자를 이용해 상대 가게의 영업정지를 꾀하는 경우를 사례로 들며 "이것은 그야말로 깡패와 사기꾼이 설치는 나라와 똑같다"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또 신고를 악용하는 미성년자를 겨냥해 "술 먹은 사람이 돈도 안 내고 신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언제나 최우선 정책 순위이다. 어떤 민생 토론회보다 가장 많은 9개 부처 참여하고 있다"며 "아프니까 사장이라는 말이 유행어가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