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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전교조 명단을 공개하면서 국회의원들의 정보공개 범위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의 문서 공개와 폭로, 그리고 사법부의 판단을 엄성섭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기자 】
지난 2005년 8월 국회 법사위가 열리기 직전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가 한 건의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함과 동시에 홈페이지에 올립니다.
삼성그룹으로부터 이른바 떡값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며 전·현직 검사 7명의 명단을 안기부 녹취록을 인용해 공개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1심에서는 유죄가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서는 국회의원의 업무 행위에 해당한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정봉주 전 의원은 이명박 후보의 BBK 연루 의혹을 제기하며 BBK 저격수를 자임했습니다.
하지만 1, 2심 법원 모두 정 전 의원이 허위 사실을 발언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한나라당 허태열 최고위원은 지난 2003년 국회 예결위에서 김성래 썬앤문 부회장이 이호철 씨를 통해 95억 원을 노무현 캠프에 전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지만,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발언 내용이 허위이기는 하지만 국회의원이 직무상 발언한 것이기 때문에 면책특권에 해당한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다만, 대법원은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명백히 허위인 줄 알면서도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까지 면책특권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구체적인 면책특권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의 전교조 명단 공개가 직무와 관련된 것인지, 또 법원의 명단 공개 금지 결정이 국회의원의 직무 활동을 제한한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엄성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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