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남한의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 전원회의를 열어 남북 경제협력과 관련된 법안을 폐지하고 남북 간에 체결된 경협 관련 합의서도 일방적으로 폐기했습니다.
↑ 북한, 지난 1월 최고인민회의 모습/사진=연합뉴스 자료 |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7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30차 전원회의가 진행됐다고 오늘(8일) 보도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북남경제협력법,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과 그 시행규정, 북남경제협력 관련 합의서들의 폐지가 의안으로 상정돼 채택됐습니다.
2005년 채택된 북남경제협력법은 남북경협에 대한 기본법적인 성격으로, 관련 절차와 적용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폐지되면서 남측과 경협을 위해 별도의 절차를 두지 않게 됐습니다.
2011년 제정된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은 남측이나 외국의 기업과 개인이 금강산 지구에 투자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는데 폐지됐습니다.
북한은 또 남북간 체결된 경협 관련 합의서들도 일방적으로 폐기하면서 남측과 경제 교류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했습니다.
앞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연말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남북관계를 '교전 중인 두 국가관계'로 정의했습니다.
그는 이어 지난달 15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는 "공화국의 민족 역사에서 통일,
이후 북한이 남북 당국 간 회담을 주도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남북 당국 및 민간의 교류협력을 전담한 민족경제협력국, 현대그룹의 금강산 관광사업을 담당해온 금강산국제관광국을 폐지하면서 관련 법안도 폐지하리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오지예 기자/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