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조윤선은 사면 명단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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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
이번 설을 맞아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 등 980명이 내일(7일) 특별사면 됩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네 번째 특사입니다.
정부는 "전직 주요 공직자를 기존 사면과의 균형 등을 고려해 추가 사면하고, 여야 정치인·언론인 등을 사면 대상에 포함해 갈등을 일단락하고 국민통합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사면을 통해 활력있는 민생경제, 국민통합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2012년 총선과 대선 전후 군 사이버사령부 부대원에게 당시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댓글 9천여 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8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대법원에 재상고했지만, 최근 취하서를 제출하면서 형이 확정됐습니다. 이번 사면으로 남은 형기 집행을 면제받고 복권됩니다.
김 전 장관은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 중입니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나 예술가 등의 이름과 지원 배제 사유를 정리한 문건(블랙리스트)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토대로 정부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달 24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김 전 실장은 대법원에 재상고하지 않아 형이 바로 확정됐으나, 이번 사면으로 복권됐습니다.
김 전 실장은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혐의로도 실형을 확정받았으나, 지난해 신년 특사를 통해 복권됐습니다.
한편 블랙리스트 건으로 김 전 실장과 함께 재판받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사면 명단에서 제외됐습니다.
이외에도 이우현 전 의원, 김대열·지영관 전 기무사 참모장이 잔형집행면제 및 복권됐습니다.
서천호 전 부산경찰청장, 김장겸·안광한 전 MBC 사장, 권재홍 전 MBC 부사장도 사면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기업 운영과정에서 벌어진 일로 실형 복역을 마쳤거나
정부가 이와 함께 정부는 활력있는 민생경제에 주안점을 두고 45만 명에 대해 서민생계에 밀접한 운전면허 행정제재를 특별감면하고, 식품접객업·어업·화물운송업 행정제재를 감면하는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김혜균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catfish@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