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국내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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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 / 사진 = 연합뉴스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이 모든 상장주식에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도입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오늘(4일)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공식 발표한 데 대한 후속 조치입니다.
현행 주식 양도소득세 체계는 상장주식을 거래해 양도차익이 발생하더라도 보유주식의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이 일정 수준 이상(코스피 1%·코스닥 2%·종목당 50억 원) 인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으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내년 1월 1일부터 금투세가 도입되면 5,000만 원 이상의 양도차익이 발생한 투자자는 모두 세금을 내야 합니다.
기획재정부는 금투세가 도입되면 약 15만 명이 과세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한미 간 금리역전과 고금리가 지속되는 상황에 금투세가 도입되면 국내 투자자가 이탈하거나 증시 침체 등 국내 주식시장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박 의원은 "금투세 도입 폐지는 세제 측면에서는 투자자의 부담을 낮춰준다는 의미도 있지만, 투자자 이탈에 따른 주가하락 등 국내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함으로써
그러면서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 국내 기업들이 가치를 저평가받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를 완화해 기업들의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하는 데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