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설에는 공직자도 30만원어치 농수산물 선물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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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청탁금지법상 선물 가액 상한은 15만원이지만, 명절 기간에는 30만원 범위에서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을 할 수 있습니다.
선물을 보낼 수 있는 기간은 오는15일까지로 이 기간에 발송한 선물이라면 15일 이후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해 8월
이와 관련해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오늘(2일) 오후 농협하나로마트 양재점을 찾아 명절 선물 가액 상향 효과를 점검하고, 농축산업계 현장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합리적인 청탁금지법 운영 방안을 모색합니다.
[오지예 기자/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