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 적용 유예를 연장하는 법안이 결국 불발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한 법안 통과 선결 조건을 국민의힘이 수용하면서 극적 타결 가능성도 엿보였지만, 민주당은 "노동자의 생명이 더 중요하다"며 중재안을 거부했습니다.
김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여야가 본회의 직전까지 막판 협상을 벌였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는 법안이 이번에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 인터뷰 :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통해서 우리 당이 제시한 협상안을 끝내 걷어찼습니다. 민주당의 비정함과 몰인정함에 대해서 국민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민주당이 법안 통과 선결 조건으로 요구한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을 국민의힘이 일부 수용하고 민주당도 수용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오전만 해도 극적 타결 분위기가 조성됐습니다.
국민의힘이 제안한 중재안은 산안청을 설립해 2년 후 개청하고 동시에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처법 적용 유예를 2년 더 연장하자는 안입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중재안 수용을 두고 찬성과 반대가 팽팽하게 맞섰지만 지도부는 산안청 설립과 법안 유예를 맞바꿀 수 없다고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 인터뷰 :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산업현장에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더 우선한다는 기본 가치에 충실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여당 제안을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탄력적 입장을 취하겠다"며 사실상 산안청 설치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한발 물러섰던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외면이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 스탠딩 : 김지영 / 기자
- "여야 모두 협상은 이어가겠다는 입장이어서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극적으로 합의에 이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MBN뉴스 김지영입니다."
MBN뉴스 김지영 [gutjy@mbn.co.kr]
영상취재 : 김회종 기자
영상편집 : 이유진
그래픽 : 유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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