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시장 개입 부작용 우려…유감"
↑ 1일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 / 사진=연합뉴스 |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새로 발의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오늘(1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미곡의 가격이 기준 가격에서 폭락하거나 폭등하는 경우. 정부가 미곡의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관리양곡을 판매하는 등 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이전 양곡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지난해보다 5~8% 하락할 때 정부과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민주당은 정부 의무 매입 부분을 완화했다고 설명했지만, 국민의힘은 이번 개정안 역시 정부의 시장개입 조항을 담고 있으며 국회 일사 부재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반대해왔습니다. 일사 부재의 원칙은 의회에서 한 번 부결된 원칙은 같은 회기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여야 간 의견이 좁혀지지 않자 농해수위 위원 6명이 포함된 안건조정위원회가 꾸려졌지만, 여당 측은 민주당 출신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비교섭단체 몫으로 포함된 것에 문제를 제기하며 두 차례 열린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농해수위 여당 간사인 이달곤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상대가 없는 상태로 한 안건조정은 원천 무효"라며 "이번 개정안은 이전에 거부권이 행사된 개정안과 원칙적으로 수단이 비슷하깅 유사동질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같은 당 정희용 의원은 "개정안에 담긴 정부 미곡 매입을 결정하는 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위원장이지만, 위원은 생산자 대표 단체, 전문가 등 15명 이내"라며 "이해관계자가 포함된 위원회가 결정하는 게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안건조정위원장을 맡은 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이전 개정안은 법률에 의해 미곡을 강제 의무 격리하도록 했지만, 이번 개정안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가 일정하게 심의해 기준을 정하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문호를 열어놨다"며 "이게 어떻게 유사동질법인가"라고 반박했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윤 의원의 조정 내용 설명 도중 퇴장했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소병훈 농해수위 위원장은 안조위 구성에 대해 "내가 충분히 여야 의원들의 얘기를 들었고, 국회법에 아무런 하자 없이 구성됐다"고 야당 손을 들어줬습니다.
한편 이 날 농산물에 가격 안정제를 도입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 농어업회의소 설립 근거를 담은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식품산업과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융복합 기반을 마련하는 푸드테크산업육성법 제정안
송미령 농림축식품부 장관은 개정안 의결 후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과잉생산, 가격 하락 등 시장 개입에 부작용을 우려해 정부가 일관되게 반대해 왔다. 농어업회의소법안도 농업인단체 등 현장의 반대가 지속하고 있다"며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김혜균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catfish@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