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의료 사고 수사 경험을 소개하면서 의료인 사법리스크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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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오늘(1일) 오전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의료개혁을 주제로 한 민생토론회에서 '의료인과 환자의 부담을 더는 방향으로 수사 절차를 정비하겠다'는 권순정 법무부 검찰국장의 보고에 "저도 과거에 의료사고 사건을 처리한 적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 사건 한 건을 처리하기 위해 한 달 동안 다른 일을 못 하고, 미제 사건을 수백 건 남기면서 공부했다"며 영문과 국문으로 된 의료 책자를 읽어보고, 사진·영상을 전부 사무실에 붙여놓은 채 막대한 시간을 투입했다고 회고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만큼 열의를 갖고 공부하지 않으면 처리하기가 어렵고, 전문성이 필요한 사건 처리"라며 "그런데 그런 준비도 없이 그냥 의사를 부르고 조사하고 압박하면 (의사들은) 다 병원을 떠나게 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소아과 기피가 집중 발생하게 된 배경으로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을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2017년 이대목동병원에서는 중환자실 인큐베이터에 있던 미숙아가 사망해 의료진이 구속됐다가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엄청난 의료인들이 수사기관에 불려 가서 조사받고 기소도 당했다"며 "그러니까 월급 올려주고 수당을 줘도 '(소아과는) 싫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의료 사고 관련 고소·고발이 있다고 즉시 조사에 착수하는 것은 환자를 정말 위
권 국장은 사고원인과 책임소재에 대한 신속 규명과 아울러 ▲ 불필요한 소환조사 자제 ▲ 의료분쟁조정 제도 적극 활용 ▲ 범죄가 아닌 것이 명백할 때는 신속한 사건 종결 등을 대책으로 제시했습니다.
[오지예 기자/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