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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희 퇴장 논란' 운영위, 17분 만에 파행

기사입력 2024-01-23 13:53 l 최종수정 2024-01-23 13:54
국힘 "운영위 일방적 소집…일정 합의 후 다시 열어야"
야당, 고성 항의…"국민 대신하는 국회의원 무시하는 행위"

23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윤재옥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 23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윤재옥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야당 요구로 열린 '강성희 의원 강제 퇴장 논란' 국회 운영위원회가 약 17분 만에 산회했습니다.

오늘(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 전체회의에는 야당 의원들과 운영위원장인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운영위 여당 간사인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만 참석했습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국회 운영위는 '강성희 의원 강제퇴장' 사태의 경위와 책임에 대해서 낱낱이 파헤칠 필요가 있어 소집됐지만 대통령실과 경호처 관계자 전원이 불참했다"며 "절대 유야무야 넘어가서는 안 되고 운영위 차원에서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의당 배진교 의원은 "운영위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대통령 사과와 경호처장 파면을 결의해야 된다"며 "운영위가 단호한 모습을 가질 때 대통령실이, 행정부 기관들의 국회의원들에 대한 무시 관행이 사라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운영위가 일방적으로 소집됐다면서 여야 간사 합의 후 다시 일정을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운영위는 여야 간사간 합의 하에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소집이 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이라면서 "운영위 소집이 남발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강성희 의원의 태도에 대해서 "경호법상 명백한 위반이었다"며 "국회의원이라서 제압하면 안 된다는 얘기는 위험한 특권의식"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국회법 제49조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해 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오늘 회의의 의사일정은 간사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다음 회의 의사 일정과 관련해서는 간사 간 협의해 주시기 바란다"며 산회를 선포했습니다.

23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윤재옥 위원장과 여당 간사인 이양수 의원이 산회 후 퇴장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 23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윤재옥 위원장과 여당 간사인 이양수 의원이 산회 후 퇴장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야당 의원들은 고성을 지르며 항의했습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강 의원을 제압했던 시점에는 행사는 시작도 하지 않았고, 윤 대통령이 행사장에 입장했을 뿐"이라며 "또한 백번 양보해 행사에

차질이 있었다 하더라도 행사 주최 측에서 조치할 일이지, 대통령 경호관들이 나설 일이 아니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국민을 대신하는 국회의원과 국회를 무시하는 행위,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억압하는 행위"라며 운영위 정상화를 요구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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