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천안함 순직 장병에 대해 군 당국이 보상 등 실질적인 내용은 전사자에 준하는 예우를 할 방침입니다.
최종 전사 처리 여부는 사고 원인을 규명한 후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성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천안함 순직 장병에 대해 예우는 전사자 처리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보상금 등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 전사자와 동일시한다는 겁니다.
김태영 장관도 담화문을 통해 이 같은 방침을 내비쳤습니다.
▶ 인터뷰 : 김태영 / 국방부 장관
- "우리 정부와 군은 이들의 고귀한 정신과 값진 희생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며 이들의 헌신이 명예로울 수 있도록 최고의 예우를 다할 것입니다."
사망 승조원에 대해 전사 예우를 하게 되면 간부는 계급에 따라 3억 4백만 원에서 3억 5천8백만 원 그리고 병사에게는 2억 원이 각각 지급됩니다.
또 유가족에게는 월 94만 8천 원에서 255만 원의 연금이 지급됩니다.
군은 그러나 순직 장병에 대한 전사 처리 여부는 사고 원인이 규명된 이후 결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르면 전사자는 적과의 교전 또는 적의 행위로 인한 사망으로 한정했습니다.
국방부의 전공사상자 처리훈령에는 전투 또는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발생한 사망자나 적이 설치한 위험물로 인한 사망자에 해당됩니다.
당시 천안함은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은 아니었기 때문에 적의 행위로 인한 사망이나 적이 설치한 위험물로 인한 사망으로 확인돼야 합니다.
따라서 사고 원인 결과에 따라 전사 여부가 결정되는 겁니다.
유사 사건 순직자와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하는 만큼 군은 전사 처리에 신중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MBN뉴스 이성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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