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화영 소방청장 / 사진 = 소방청 제공 |
남화영 소방청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헬기 이송 특혜' 논란에 대해 "매뉴얼 상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남 소방청장은 오늘(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년간담회를 통해 "전원 시 판단은 의사가 하는 것"이라며 "소방헬기 이송 조건에도 의사가 반드시 같이 탑승하게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원(轉院)'은 환자가 치료 받던 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것을 뜻합니다.
남 청장은 "(전원) 조건이 맞고 요청이 오면 소방 헬기는 무조건 간다"며 이 대표 이송에 대해 "매뉴얼 상 문제는 없었다"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응급 헬기를 이용해
한편, 지난 2일 이 대표가 피습 당한 후 응급 헬기를 타고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된 것에 대해 특혜 시비가 일었고, 이와 관련된 신고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됨에 따라 조사가 착수됐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