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김남국 무소속 의원 / 사진 = 연합뉴스 |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국회의원에게 금고형 이상 대법 판결이 확정될 경우 재판 기간 받았던 세비를 전액 반납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 가운데, 김남국 무소속 의원은 야당 대표 퇴원하는 날까지 꼭 그랬어야만 했냐고 날을 세웠습니다.
김남국 의원은 어제(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위원장이 법안을 발의한 것을 언급하며 "결코 통과될 수 없는 엉터리 법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는 경우라면 재판 기간에도 얼마든지 일을 할 수 있고, 그 노동의 대가로서 당연히 월급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과도한 재산권 제한'이라는 게 김 의원의 주장입니다.
김 의원은 "만약 이런 법안이 된다면 술 먹고 출근 늦게 하고, 안 하는 선출직 공무원의 임기를 단축하는 법안도 같이 통과될 수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한 위원장에게 "이재명 대표가 퇴원하는 날까지 굳이 이렇게까지 비아냥대는 저격성 발언을 했어야만 했는지 묻고 싶다"고 따져 묻기도 했습니다.
김 의원은 "죽다가 살아난 야당 대표가 퇴원하면서 '혐오와 대결의 정치를 끝내고, 서로 존중하고 상생하는 제대로 된 정치로 복원하는 이정표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며 "최소한
그러면서 "죽다가 살아나서 퇴원하면서 대결과 증오의 정치를 끝내자고 하는데, 그날 도리어 극우 유튜버들이나 할 법한 말로써 야당 대표를 공격하다니 정치가 이렇게까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