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오전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금고형 이상 국회의원 세비 전액 반납’ 법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답을 촉구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오늘(11일) 부산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공직자들은 공직 생활하던 중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퇴직금이 날아가지만, 의원들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와 위증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이 재판부 사임 등을 이유로 지연되자 이를 지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 위원장은 “재판 지연을 방탄 수단으로 쓰고, 그렇게 재판이 지연되는 걸 국민에게 보여주면서 이 나라 사법 체계가 잘못되고 있다는 잘못된 사인(신호)을 국민에게 보여준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형사재판을 받는 의원이 있는 경우, 의원에게 금고 이상 대법원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재판 기간 받은 세비를 전액 반납하게 하는 법안을 발의해 통과시키겠다”며 “민주당도 이 제안에 답해주기를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민주당이 반대할 경우 국민의힘 자체적으로 서약서를 받아 지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한 위원장은 어제(10일) 창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신년인사회에서 “최근 일부 국회의원들이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면서 재판을 방탄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많고, 국민의 비판이 뜨겁다”며 “그 기간이 지나고 유죄가 확정돼도 임기는 지나가고,
이어 “재판을 지연시켜서 방탄으로 악용하는 사례를 막겠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재판 중인 국회의원이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재판 기간 동안 세비를 전액 반납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