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녕 변호사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일주일에 3번 재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 사진=연합뉴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담당하다 2024년 정기인사와 관련해 사직서를 제출한 강규태 부장판사가 ‘재판 고의 지연’ 의혹 등에 답답함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진녕 변호사는 어제(9일) MBN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강 부장판사가 이날 오전 서강대 법학과 동기 단체 대화방에 올린 메시지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최 변호사와 강 부장판사는 1971년 동갑내기로 서강대 법학과 90학번 동기입니다.
최 변호사에 따르면 강 부장판사는 40여 명이 있는 대화방에서 “어제 주요 일간지에 난대로 2월 19일 자로 명예퇴직을 한다”며 “일반적인 판사들의 퇴직 시점을 조금 넘겼지만, 변호사로 사무실을 차려 새로운 삶을 살아보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상경한 지 30년이 넘었고, 지난 정권에 납부한 종부세가 얼만데 결론을 단정 짓고 출생지라는 하나의 단서로 사건 진행을 억지로 느리게 한다고 비난하니 참 답답하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고향이 전라남도 해남인 것을 놓고 제기된 재판 지연 의혹을 언급한 겁니다.
강 부장판사는 “내가 조선시대 사또도 아니고 증인이 50명 이상인 사건을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참 원”이라며 “하여간 이제는 자유를 얻었으니 자주 연락할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다. 다들, 새해 건강하고 복 많이 받으시라”는 인사를 남겼습니다.
해당 메시지를 받은 동기들은 강 부장판사에게 ‘고생했다’는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최진녕 변호사. / 사진=MBN |
최 변호사는 “저 또한 친구이기 때문에 팩트를 그대로 전달해 주는 것”이라며 “재작년 9월에 기소 됐는데 첫 재판이 작년 10월이 되도록 첫 번째 재판이 안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국민들이 많은 지탄을 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고향이나 이런 부분을 놓고 여러 억측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좀 더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을 했다고 하면, 설령 그것이 50명 증인이 있다 하더라도 훨씬 더 빨랐을 것”이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일주일에 세 번씩 재판했다. 일주일에 두 번만이라도 했다면 다 할 수 있었던 것 아니냐는 법조계 비판도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강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재판장으로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심리를 맡아왔습니다.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후보 시절이던 2021년 12월 언론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재직 때는 잘 몰랐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법조
하지만 이 대표의 피습으로 재판 출석이 어려워지고 부장판사 사표로 재판장 교체가 불가피해지면서 재판 연기는 더욱 늦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