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 평화당 이용주 의원, 징계위 출석 / 사진 = 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은 어제(26일) 음주운전 이력이 있는 이용주 전 의원에 대한 공천심사에서 예비후보 '적격' 판정을 내렸습니다.
민주당이 어제(26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 검증 통과자 명단에 이 전 의원이 올라 있습니다.
전남여수갑에 공천을 신청한 이 전 의원은 '윤창호법'(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2018년 9월 28일)된 지 한 달여 만인 2018년 10월 31일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돼 법원에서 벌금 300만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이 전 의원은 민주평화당 소속이었습니다.
이 전 의원은 2020년 21대 총선에서도 민주당에서 전남여수갑에 출마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민주당 후보로 나서지 못했습니다.
당시 이해찬 대표 체제에서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우리 당 검증 기준에 따르면 음주운전 자체만으로도 출마 자체가 어려운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 전 의원은 2016년 문재인 대표 체제의 새정치민주연합(현 민주당)에 반대해 탈당 후 국민의당에 몸을 담기도 했습니다.
당시 이 전 의원을 비롯한 호남 의원들은 안철수 대표와 함께 탈당해 국민의당 창당을 주도했습니다.
이 전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국민의당 소속으로 여수갑에 출마해 현역 의원을 지냈고, 민주평화당이 바른정당과 합당하자 이에 반대해 국민의당을 탈당하고, 민주평화당으로 당적을 옮겼습니다.
이후 2021년 탈·복당자에 대한 '대사면'으로 민주당에 재입당했습니다.
↑ 더불어민주당의 22대 총선 '예외없는 부적격' 심사기준 / 사진 = 연합뉴스 |
민주당은 22대 총선 기준 '부적격' 기준에 이 전 의원이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의 '예외 없는 부적격' 기준을 살펴보면 음주운전의 경우 '윤창호법'이 시행된 2018년 12월 18일 이후 적발된 사례가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전 의원은 윤창호법 시행 전에 음주 운전으로 적발됐습니다.
탈당의 경우 당헌·당규에
아울러 선거일 전 150일을 기준으로 최근 8년 이내 탈당했을 때도 10% 감산 대상입니다.
그러나, 이 전 의원은 이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다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azeen98@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