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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 사진 = 연합뉴스 |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강도형 해수부장관 후보자의 음주운전 이력 등을 문제 삼아 사퇴를 압박하는 것에 대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강 후보자와 같은 해에 음주운전을 했다"고 일갈했습니다.
오늘(20일) 하태경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장관은 음주운전 안 되고 당대표는 해도 되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는 음주운전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안 된다"며 "국회의원은 되고 장관은 안 된다는 기준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자 사라져야 할 국회의원 특권에 해당한다"고 꼬집었습니다.
하 의원은 "민주당이 20년 전 음주운전을 한 강 후보자는 장관을 해선 안 된다고 한다. 살인행위와 같은 음주운전을 한 사람은 장관으로 부적합하다는 것"이라며 "저도 찬성이다. 단, 이러한 기준은 여야 국회의원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여야가 '음주운전 무조건 공천 배제'에 합의하고 강 후보자 거취를 결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하 의원은 강 후보자가 지난 2004년 음주운전으로 150만 원의 벌금을 선고받았고, 같은 해 이 대표도 혈중알코올농도 0.15
그러면서 "그런데 이 대표는 국회의원으로 출마하고 당 대표까지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어제 강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지난 2004년 음주운전 이력과 관련, 술을 마신 다음날 아침 숙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적발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