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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본회의 / 사진 = 연합뉴스 |
국회는 오늘(8일) 오후 21대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개최합니다.
오늘(8일) 본회의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한 재표결이 이뤄집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전체 의석의 3분의 1 이상인 국민의힘(111석)이 법안 통과에 반대하는 만큼, 재표결은 부결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여야 간 협상에 진전이 없어 오늘(8일) 본회의에 오르지 못하게 됐습니다.
국민의힘 윤재옥,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어제(7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오는 11일 임시국회를 소집하고, 20일 다시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한편, 여야는 오늘(8일) 오전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조희대
조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할지는 아직 여야가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표결을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내부적으로 청문 결과를 검토한 뒤 상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정다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azeen98@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