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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 당정 협의회 개최 / 사진 = 연합뉴스 |
당정이 다음 달 27일부터 업종과 무관하게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전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유예기간 연장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법 개정 사항이라 야당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당정은 오늘(3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는 내용의 중대재해법 개정 처리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2021년 1월 시행된 이 법은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사망 또는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가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 내년 1월 27일부터는 50인 미만 기업도 해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내년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까지 법 적용이 확대되기엔 무리가 크다는 현장 목소리가 높다. 유예기간을 더 주면서 지원을 강화하는 등 ‘투트랙’으로 해야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50인 미만 기업 지원 대책’을 마련해 이달 중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 이날 당정은 당초 2025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기로 한 ‘늘봄학교’를 초등학교 1학년에 한해서는 내년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늘봄학교는 학생들이 방과 후에 학교에 머물면서 다양한 활동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우선 초등학교 1학년 대상 프로그램(초1 에듀케어)을 희망하는 모든 학생이 참여할 수 있게 하겠다”며 “대학, 기업, 공공기관 등의 참여를 활성화해 프로그램 공급처를 확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일선 학교의 업무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늘봄학교 전담 인력을 확보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한편 정부는 행정 전산망 먹통과 관련, 범정부 대책 TF를 발족해 내년 1월까지 종합대책을 수립·발표할 예정이며, 공공 정보시스템(338개)과 함께 민간 금융·의료기관 등 기반 시설에 대해서도 12월까지 일제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하승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iuoooy33@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