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집권 1년 7개월 만에 세 번째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해서입니다.
노조에 특혜를 주거나 방송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어 헌법 원칙에 어긋나는 법안들이라는 것입니다.
민지숙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달 9일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 이른바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가 열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의결했고 오후 윤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서 행사 시한을 하루 남기고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 인터뷰 : 한덕수 / 국무총리
- "과연 모든 근로자를 위한 것인지, 그리고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노란봉투법이 교섭 당사자와 파업 대상을 무리하게 확대해 불법 파업에도 기업이 손해 책임을 묻기 어려워 산업 현장 혼란을 야기하고,
방송 3법은 미래지향적인 역할 정립보다는 지배 구조 변경에 지나치게 편중돼 있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집권 1년 7개월 된 윤 대통령의 세 번째 행사로 앞서 양곡관리법과 간호법도 거부권이 적용돼 국회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국회에서 다시 통과시키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찬성을 받아야되기 때문에 거부된 법안은 사실상 폐기수순을 밟습니다.
전체 임기 동안 노무현 전 대통령은 총 6번, 박근혜 전 대통령은 2번,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단 한 번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과 민생을 위한 불가피한 결단이라고 환영했고, 민주당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남발한다며 규탄 대회를 열었습니다.
MBN뉴스 민지숙입니다.
영상취재 : 김석호·안석준·변성중 기자
영상편집 : 송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