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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 사진 = 연합뉴스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오늘(30일) 국회 본회의에 올랐습니다.
민주당은 12월 1일 본회의에서 이들에 대한 표결을 실시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사실상 탄핵안 단독 처리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30일)과 12월 1일 본회의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목적으로 잡아놓은 것이라며 본회의 소집에 반대했으나, 김진표 국회의장이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해 본회의를 개의했습니다.
국무의원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과반인 150명 이상이 찬성하면 통과됩니다. 민주당이 원내 과반을 차지하고 있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민주당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 등에 대한 방통위의 해임 처분이 법원에서 잇달아 효력 정지된 점 등을 이유로 지난 9일 이
손준성 차장검사에 대해서는 '고발 사주' 의혹을,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에 대해서는 자녀 위장전입 의혹을 탄핵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강력하게 반발하며 내일 본회의장 앞에서 철야 농성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혜균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catfish@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