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6일까지 입법예고 안에 대한 의견 수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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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사진=연합뉴스 |
2021년 출범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력 부족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오늘(29일) 수사부를 확충하고 공소부를 폐지하는 직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공수처가 오늘 관보에 게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직제 일부개정규칙안'에 따르면 공수처는 기존 수사 1~3부 외에 사건 수사 등 사무를 맡을 수사 4부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기소한 사건의 공소 유지를 전담하던 공소부는 폐지하고 사건을 수사한 수사 부서가 직접 공소 유지를 맡도록 했습니다.
민사소송·행정소송·준항고 등 수사 이외 송무 업무는 인권수사정책관에게, 사면·복권 및 형사보상금 지급 등 업무는 사건관리담당관에게 이관됩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직제 개편에 대해 "제한된 인력 여건 아래서 사건 수사 수요 증가에 적극 대응하고 예상되는 공소제기 사건 증가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며 "일부 업무 조정을 통해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공수처는 2021년 1월 출범 이후 최근까지 네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
이달 초 국회 예결위원회에서는 김진욱 처장이 여운국 차장과 휴대전화 메시지로 "5번째 영장은 시기를 신중히 고려하겠다"는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공수처는 다음 달 6일까지 입법예고 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장나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angnayoungny@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