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임금근로자의 대중교통비 소득공제를 주 내용으로 하는 6·2 지방선거 생활비 다이어트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생활비 다이어트 공약에 따르면 근로소득 금액 상위 30%를 제외한 연 3,000만 원 이하 임금근로자에 대해 연 소득액의 5% 범위 내에서 대중교통비용을 소득공제합니다.
또, 올해 마감되는 택시 LPG 부탄 유류세 면제 제도도 연장하고, 유로 파이브 기준에 맞는 경유차의 경우 환경개선부담금도 면제하겠다고 한나라당은 밝혔습니다.
김성조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이런 사항에 대해 정부와 협의를 마쳤다며 조만간 입법 조치를 거쳐 실행에 들어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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