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청구 금액 전부 인정”
↑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유족의 일본 정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 선고 기일에서 이용수 할머니가 법원의 1심 각하 취소 판결을 받은 뒤 기뻐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2차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33부(구회근 황성미 허익수 부장판사)는 오늘(23일) 이용수 할머니와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유족 등 15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21억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각하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대해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 금액을 전부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현행 국제 관습법상 일본에 대한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권을 인정하는 게 타당하다”며 “한반도에서 원고들이 위안부로 동원되는 불법성이 인정되며 위자료가 지급돼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피고 측이 항변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답변도 일절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항소심 판결에 방청석에서는 울음이 터져 나오기도 했습니다.
↑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유족의 일본 정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 선고 기일에서 이용수 할머니가 법원의 1심 각하 취소 판결을 받은 뒤 기뻐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
앞서 2016년 12월 이 할머니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21명은 “1인당 2억 원을 배상하라”며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낸 바 있습니다.
2021년 4월 서울중앙지법은 주권 국가인 일본에 다른 나라의 재판권이 면제된다는 ‘국가면제(주권면제)’ 원칙이 적용된다는 이유로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이는 같은 해 1월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다른 피해자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재판부가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입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