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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제47회 국무회의 주재 |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고금리로 자금 예치 이익이 커짐에 따라 납품 대금 미불이 늘어나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원청기업들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상대로 납품 대금 지급을 지연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윤 대통령이 지적한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으로 중소기업이 납품대금을 제값으로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습니다만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자금 사정은 쉽게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 중소벤처기업부에 올해 하반기에 접수된 분쟁조정 사건 22건 중 대금 미지급 사건 수는 16건으로 파악됐습니다.
중기부가 공개한 사례에 따르면, A 기업은 아파트 보수공사 등 4개 공사를 올해 상반기에 완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대금 6천 5백만 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B사는 그늘집 공사를 위탁받아 완료했으나 계약금의 잔금 1억 원과 추가 공사 대금 3억 2천만 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매출의 75%를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납품 대금을 받지 못하면 자금난에 시달릴 수 밖에 없다는
윤 대통령은 "현재 374개 사가 참여하고 있는 ‘납품대금 연동제’에 모든 원청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설득하는 한편, 현장 감독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재료 가격의 변동에 따라 기존에 합의한 남품대금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를 뜻합니다.
[ 황재헌 /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