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촉진’·‘30인미만 사업장 추가연장근로’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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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기현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과 나라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법안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주실 것을 건의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거대 귀족노조 불법행위에 무작정 관대했던 지난 정권 책임자들이 그동안 파업을 잠시나마 고민하게 했던 최소한의 제어장치도 완전히 없애버리겠다고 나섰다”며 “거대 귀족노조 불법파업 프리패스를 갖다 바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 경제에 치명상을 입히는 입법을 민주당이 막무가내로 추진하는 이유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선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인 것이 명백하다”며 “충성심과 결집력이 높은 집단을 수거하기 위해 거대 귀족노조에게 머리를 조아린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방송3법’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일방적으로 편향된 방송 환경을 누리기 위한 민주노총의 노영방송 영구화 법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대표는 “국회가 처리해야 할 시급한 법안은 따로 있다”며 ‘청년고용촉진 특별법’과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8시간 추가 연장근로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법안 등을 언급했습니다.
나아가 “기업 성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